[취재앤팩트]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 잃은 할머니 '혐의없음'..."국과수 증거 불충분" / YTN

2023-10-18 2,392

지난해 12월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은 할머니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국과수는 운전자 과실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내놨지만 경찰은 증거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송세혁기자!

[기자]
네, 강원영동취재본부입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는 어떤 내용이었고, 경찰은 왜 국과수 감정 결과를 채택하지 않은 건가요?

[기자]
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브레이크는 정상 작동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사실상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가 아닌 운전자 과실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하지만 경찰 판단은 달랐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분석이 실제로 엔진을 구동한 상태에서 검사한 결과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운행 중 제동장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닌 만큼 운전자 과실에 대한 근거 자료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한 할머니 60대 A 씨에 대해 사고 열 달 만에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자]
경찰이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국과수 감정 결과에 배치되는 수사 결론을 내린 것은 이례적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해당 수사 기록을 검찰에 보내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검찰이 90일 이내에 재수사를 요청하지 않는 한 형사사건은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운전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건데요.

유가족들은 운전자 과실이 아니라면 차량 결함 문제로 봐야 하는데, 운전자가 스스로 이를 입증해야 하는 현실이 불합리하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상훈 / 고(故) 이도현 군 아버지 : 경찰에서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결론이 났으면 당연히 제조사의 문제로 귀결돼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또다시 저희가 소송이나 이런 걸 토대로 싸워가야 한다는 자체가 사실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불합리한 제도 같습니다... (중략)

YTN 송세혁 (sh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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